국․시비 4천924억원 지원 확정
좌광천 577억원 등 공공시설 복구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25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997(2014. 9. 22)호로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르면 기장군은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국․시비로 4천92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장군의 호우피해 총복구비는 2천517억원이다. 좌광천 577억원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2천371억원이 올해 안에 국․시비로 지원되며 군비 부담은 146억원이다. 또 2015년부터 연차별로 10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국․시비 2천553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장군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국고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좌천마을 및 좌광천 일대 사방시설, 하천, 펌프장 등을 모두 수용하는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국비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또 기장군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뿐 아니라 근본적인 하천 확장․정비 등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했다.
기장군수는 피해복구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소방방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기장군의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기장군수는 “올해 지원되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201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사업은 내년부터 연차별 국․시비지원에 따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장군 건설과장, 하천계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4명은 9박 10일간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진봉상 하천계장은 “집중호우 이후 기장군의 피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난관리시스템에 기일 내 입력해야만 했다. 9월 10일부터는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과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세워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다녔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8월 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부산 기장군, 북구, 금정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의 5개 시․군․구가 지정돼 추가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기장군은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총95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중 공유재산이 456개소 614억원, 사유재산이 5천965건 344억원으로 피해복구액이 총2천517억원이다. 굴삭기 등 장비 1천370대와 군인 등 3만여명의 인원이 투입돼 응급복구는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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